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공범인 남자친구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1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이모(23·여)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남자친구 A(30) 씨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A 씨와 공모해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적장애 3급이지만, 사회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술을 마시는 데 써버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 역시 범행 가담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