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올 상장사 169곳 회계 심사·감리...무자본 M&A 기업은 기획심사

금감원, 업무강화 운영안 발표

심사·감리 작년보다 34% 늘려




올해 회계 심사·감리 대상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다. 또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한 뒤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회계 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올해 상장사 등 169개 안팎의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감리를 받은 126곳보다 34.1% 늘어난 수준이다. 또 심사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회계 감리 방식은 올해부터 대폭 변경된다. 지난달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이에 따라 감리 전 재무제표를 심사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끝낸다. 대신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만 별도 감리를 시행해 엄중하게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은 발생 즉시 감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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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히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 기업과 분식회계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 등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중 무자본 M&A 기업의 경우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획심사도 할 계획이다. 애초에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초래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선정한 4대 회계이슈와 관련된 기업도 중점 심사 대상이다. 금감원의 4대 회계이슈는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도 점검한다. 이에 상반기 2사, 하반기 5사 등 총 7사 내외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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