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우수기관에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우수 지자체에 대전시, 우수 지자체에 세종시와 충남 등 20곳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