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을 쓰는 공공기관 중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10군데 중 약 9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하청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30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 중 87.5%가 조사에서 걸린 셈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했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적발된 378건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설비 동력전달부에 끼임 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경기도 평택 소재 사업장에서는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조치,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미실시 사실이 적발됐다. 경북 포항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도급사업을 하며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대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점 등 안전 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