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5%룰 완화..경영권 간섭 더 부추기나

■ 금융당국 개선 공식화

"해외기관 주주권 행사 어려워"

5% 이상 투자자 권한 확대 시사

스튜어드코드 적용도 쉬워져

재계 "외국계까지 간섭" 반발

2115A21 공시 의무 변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강화를 위한 ‘5%룰’ 개선을 공식화했다. 경영 참여 요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업들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상장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된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주식보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단,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단순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를 나눠 단순투자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약식보고로 대체가 가능하다.


5%룰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의 주주권 강화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다수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들이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경영 참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주식보유 내역이 공개되며 투자전략이 노출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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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지분이 5% 이상인 투자자의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규정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폭넓게 열거돼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현재 5%룰을 적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로 보지 않고 공시 의무를 완화해주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 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 또한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역시 더욱 장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금융당국의 발표를 접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권한 확대를 기대해온 기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기관에 의한 경영권 간섭 가능성이 커진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관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5%룰이 개선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도 “‘10%룰(지분율이 10% 이상인 투자자가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수익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까지 완화해야 실제 주주권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임원선임·배당확대 등은 분명한 경영 참여 행위”라며 “정부가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기관에도 더 적극적으로 상장사의 경영권에 간섭할 것을 권하며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사록·김상훈기자 sarok@sedaily.com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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