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52시간 도입 소기업에 인세티브를" vs "해고요건 완화해야 일자리 생겨"

■중기중앙회 주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의견도 재차 재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핵심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노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하면 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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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다른 각도의 주장이 나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투자·육성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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