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강북판 코엑스' 서울역 북부 개발 사업자 선정논란, 결국법정 가나

'최고가' 써낸 메리츠컨소시엄

금융위 승인 조건에 반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안 조감도. /사진제공=코레일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안 조감도. /사진제공=코레일



1조4,000억원 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이 최고 입찰가를 써낸 메리츠종금·롯데건설·STX 컨소시엄(이하 메리츠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입찰 자격이 되는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오라고 요구하자 해당 컨소시엄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메리츠·롯데컨소시엄에 다음 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출자자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주관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이 30%를 출자한 데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메리츠·롯데컨소시엄 측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종금의 출자비율이 30%인 것은 맞지만 이는 우선주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PFV 구성 시에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보통주) 기준 출자비율은 20% 이하로 낮출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우선주 보유를 통해 출자비율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이미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입찰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와 출자 지분구성에 대한 대형법무법인의 법률 의견서를 첨부해 코레일 측에 제출했고 사업계획서상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 초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움(한화 컨소시엄과 삼성물산·미래에셋컨소시엄)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우협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며 “낙찰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협을 선정하되,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못 받는다면 그때 입찰보증금을 몰취하고 우협 자격을 박탈하면 될 텐데 코레일이 불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메리츠컨소시엄은 또 한화의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컨소시엄 관계자는 “한화 역사는 롯데마트가 서울역에 입점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입찰을 방해했다”며 “입찰 자격과 관련해 한화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식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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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측은 “약간의 불법 소지라도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소시엄 출자비율과 SPC의 의결권주식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우선주를 통해 의결권 있는 출자 비율을 조절하는 SPC의 주주구성을 허용할 경우 한화 컨소시엄 등 다른 입찰자가 불복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화 측은 금산법 위반 논란을 우려해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사 대신 한화종합화학을 출자 30% 및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사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한까지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위 승인을 못 받아 올 경우 우협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북판 코엑스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입찰 참여사들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메리츠·롯데, 한화, 삼성물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 중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곳은 메리츠·롯데 측으로 토지매입비와 30년간 임차료를 합쳐 9,000억원을 제출했다. 2등인 한화컨소시엄의 경우 이보다 2,000억원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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