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작년 감사보고서 정정 25% '쑥'...회계신뢰 '뚝'

[금감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조사]

상장사 2년새 2.5배 이상 ↑

대부분 공시 후 한달 내 수정

고친 기업 절반이 감사인 변경

"재무제표 작성 주의를" 당부




지난해에도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포함) 정정건수가 1,533건으로 전년보다 24.6%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지난 2016년 969건에서 2017년 1,23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재차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건수는 2016년 150건, 2017년 327건에서 지난해에는 380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기업의 정정건수가 2016년 4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이 기간 92건에서 211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정정건수 3,732건을 정정 시기별로 보면 감사보고서 공시 후 한 달 안이 1,643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고 1~6개월 21.8%, 6개월~1년 15.2%, 2년 이상 10.7%, 1~2년 8.2%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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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총 7곳으로 3건을 정정했다. 1회 정정 회사는 2,419곳(92.8%), 2회 정정 회사는 180곳(6.9%)이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규모인 회사의 비중이 50.9%에 달했고 1,000억~5,000억원 21.5%, 500억~1,000억원 17.1%, 5,000억원 초과 7.5%, 100억원 미만 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중 46%가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였고 전체 상장사의 감사인 변경비율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으며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이 빈번한 항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등이었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의 감사인 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연결감사보고서의 경우 32.4%였고 개별감사보고서는 14.7%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신외감규정 시행으로 4월부터 재무제표 수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재무제표를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정한 경우,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며 “주기적 지정제 실시 등 지정 대상 확대에 따른 감사인 변경으로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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