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라이프

식중독에 과잉행동 유발…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타르색소 나왔다

마카롱/연합뉴스마카롱/연합뉴스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과 달콤한 맛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다.

뿐만 아니라 2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 21개 브랜드 제품 중 6개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된 2개 제품 중 1개는 백화점, 1개는 온라인에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개 업체는 폐업했지만 2개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르색소 과다 사용 2개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카롱/연합뉴스마카롱/연합뉴스


소비자원은 그러면서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