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상한 해양 플라스틱을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부표 및 어구보조금 도입, 쓰레기 분포 지도 작성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특히 1∼5㎛ 크기의 작은 고분자화합물인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 촉진을 위해 반납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하는 한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구는 제조·사용은 물론 수입·유통까지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보급한다.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차단을 위해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 쓰레기 수거 △해양 플라스틱 분포 지도 작성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개발 장비 도입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총 11만8,0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표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플라스틱은 약 40%이며 대부분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으로부터이 유입 비중은 2~4%에 불과한 만큼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 플라스틱을 2020년까지 30%, 2030년까지 50%를 줄이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