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들에 계획기간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00여개 업체에 적용 중이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6개소 중 폐열을 이용한 발전, 연료전환(LNG→스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을 통해 이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초과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과배출권 중 11만 톤은 부산시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30억 원의 수입을 확보했다. 33억 원에 상당하는 12만1,000 톤은 2019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가격은 1톤당 2만7,000원 수준이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2017년도 잉여배출권 10만9,000 톤을 판매해 23억5,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