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가 채무자 대리, 불법추심 피해 막는다

정부 안통한 채권자 추심행위

불법으로 간주해 채무자 보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법률공단 변호사가 대리인 맡아

법정이자 초과땐 이자 무효 추진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 정부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대리인인 정부를 통하지 않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가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직접 상대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1315A31 불법사금융피해구제안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불법 사금융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는 활용할 계획이다. 공단도 제도 도입에 대비해 관련 법률 및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공단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대리권’을 통해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 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법정 상한인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을 고쳐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도입한다. 지금은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지만 앞으로 불법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은 불법 사금융 대처 차원의 조치로 법 개정 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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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신설해 원천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추진하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채무자대리인 적용범위를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것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 확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에는 구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조권형기자 hhlee@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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