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비·법인카드 등 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에서 수천만원 사용

학교발전기금 등 받아 개인이 착복

법원 1심 "이사장으로서 행동 부적절"




명문사학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휘문고가 횡령 혐의로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면서 명예를 실추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휘문의숙(휘문고 운영 학교법인) 전 이사장 민 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민씨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민씨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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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박씨에 대해서도 “30여년간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면서 횡령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도 든다”고 설명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학교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민 전 이사장의 모친이자 휘문의숙의 명예이사장인 김모씨도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를 앞두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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