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셜믹스 단지, 소유자·임차인 공동 대표 의무 구성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30주년 릴레이세미나

분양 임대 혼압 단지 갈등 해소 위한 장치 필요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이른바 ‘소셜믹스(Social Mix)’ 단지에서는 소유자와 임차인 대표로 구성된 공동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서울주택도시(SH)공사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은난순 가톨릭대 겸임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측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다. 은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외 기타 비용 부과 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주거복지사를 통한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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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선진국의 지원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총 9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다섯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아파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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