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의 모든 숙박업소·목욕업소에서 ‘몰래카메라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 지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목욕·미용실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점검 대상으로 했지만 ‘몰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가 지난 달 23~29일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불법촬영점검기기 총 875개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인텔·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개정·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 영업장에 사람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설치된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점검할 수 있게 됐으며 몰카가 발견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업소 폐쇄가 가능하다.
마트·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주기로 했다. ‘몰카 반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명예안심보안관’ 500명을 위촉하고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