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해온 민관 태스크포스(TF)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완화해주는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대로 누진제가 개편되면 1,630만가구가 월평균 1만원가량의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800억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세 가지 중 여름철(7~8월)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세 가지 선택지를 공개한 바 있다.
1안은 기존 누진제의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원30전, 2구간(201∼400kwh)에 187원90전, 3구간(400kwh 초과)에 280원60전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과 2구간의 상한은 각각 200kwh에서 300kwh, 400kwh에서 450kwh로 조정된다. TF는 이 경우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할인액은 평년(2017년 사용량 기준)에는 2,536억원, 폭염(2018년 사용량 기준)일 때는 2,847억원에 달한다. 2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3안은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은 오르는 반면 전력다소비 가구의 요금은 줄어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액을 누가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되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전은 추가 재정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 주주와 내부 반발로 인해 요금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