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아하! 건강상식] 국내 첫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대부분 오염된 음식이 원인

근신경계 질병...치명률 0.1%

2015A34 국내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경로 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부터 수유량 감소, 눈꺼풀처짐 증상 등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생후 4개월 영아(전북 전주)인데 의료진이 보툴리눔독소증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지난 17일 대변검체에서 보툴리눔독소가 확인됐다. 환아는 현재 일반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보유 중인 치료제(보툴리눔 항독소)를 지원했다. 감염경로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은 1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나는 근신경계 질병이다. 영아는 장 발달이 덜 돼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에 오염된 음식을 먹을 경우 균 포자가 장에서 발아·증식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치명률은 0.1% 수준이다.


보툴리눔독소증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잘 증식하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한 급성·비(非)발열성·대칭성·진행성 신경마비 질환이다. 법정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 균은 먼지·토양 등 자연계에 포자 상태로 어디서나 흔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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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03년 3건, 2004년 4건, 2014년 1건의 보툴리눔독소증이 확인됐는데 모두 보툴리눔균에 오염돼 균이 생산한 독소가 들어 있는 식품을 먹고 발생한 식품매개형이었다. 2014년의 경우 이 균에 오염된 통조림 햄을 완전히 조리하지 않고 먹은 17세 환자가 감염됐다. 미국에서는 2015년 141명(영아 71, 식품매개 39, 외상성 15, 기타 16)의 환자가 발생했다.

보툴리눔독소증은 △독소를 이용한 주사제를 미용(주름제거 등) 또는 치료(편두통 등) 목적으로 맞은 경우 △상처에 균 포자가 발아한 경우 △균에 오염된 약제나 마약류를 피하·근육주사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눈꺼풀처짐, 안면근육 근력저하, 삼킴·발음곤란, 갈증, 동공 고정, 오심·구토, 설사 후 변비 등 다양한 신경계·소화기계 증상과 호흡근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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