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란조끼' 잠잠해진 틈타...마크롱, 노동개혁 재시동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 등

노동 구조개편 추가대책 확정

노사 모두 "비효율적" 거부감

법안 의회통과까지 진통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한 노동개편안을 내놓으며 ‘노란 조끼’ 시위 이후 멈춰 있던 노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구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한 이번 개편안을 놓고 노조는 물론 사용자단체들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프랑스 정국에 상당한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 근로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수급액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추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에는 28개월간 넉 달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 여섯 달은 일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월 4,500유로(600만원) 이상을 벌던 고소득자들이 실직하면 7개월 뒤에는 실업급여 수령액의 30%를 감액한다는 규정 등을 개편안에 추가했다. 현행 규정에는 기업 고위직을 하다 실직한 사람을 비롯한 고소득자는 최대 2년간 최대 월 7,700유로(세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0.03%가 최고액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최고액인 월 2,620유로는 물론 덴마크(2,460유로), 스페인(1,400유로) 등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 노동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실업급여 정책으로 지난해 기준 프랑스 정부는 35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한때 고려했던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을 낮추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는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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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총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실업급여 재정을 34억유로 절감하고 실업자 수를 최소 15만명 줄일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을 통해 대량실업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환상을 끝내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의 단기계약직 채용 관행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단기계약직을 쓰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시켰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단체는 물론 사용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제1 노동단체인 민주노동연맹(CFDT)의 로랑 베르제 위원장은 “구직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몹시 화가 난다”며 이번 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프랑스 전국경제인연합회(Medef)의 조프루아 루 드 베지외 회장도 “기업의 고용을 막는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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