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심사 부적격자 신속 결정" vs "지금도 어려워"

20일 '난민의 날'...난민법 개정안 두고 갑론을박

법무부 악용방지 위해 연내 개정

시민계선 "강제송환 압박" 반발

“오직 국내 체류 방편으로서만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

“‘정부가 보기에 좋은 난민’ 일부만을 보호하면서 한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맞아 난민심사 대상을 까다롭게 정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2015A31 난민법개정안내용



19일 강원대 난민연구센터는 ‘이주의 시대,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정책접근과 사회적 성찰’을 주제로 난민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계·학계 전문가들이 국내 난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계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예외사유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난민심사 인프라를 정리해 난민위원회의 전문성·정확성을 제고하고 난민인정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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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난민과장은 “현행 난민법은 연간 난민신청 건수가 1,000건도 채 되지 않던 시기에 제정돼 연 1만6,000건을 넘어선 현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난민제도 인프라를 손질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계는 사실상 난민인정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심사절차 도입에 대해 “정부가 난민 불인정자 99%를 ‘증거가 부족한 난민’이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심사절차는 많은 난민에게 제한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국내 정책적으로 난민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신청 기회의 봉쇄가 곧 강제송환을 의미한다”며 재신청 제한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송환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도 이미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며 난민협약을 비준한 국가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는 난민법 개정 없이도 난민신청자들이 맞닥뜨린 제한이 극심한 나라”라며 “증가하는 난민신청 문제는 압박이 아닌 신속하고 적극적인 난민인정과 보호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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