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범진보 진영 인사와 단체들은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행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진영 사회원로 93명과 인권·노동·농민·빈민·법조·여성·종교·학계·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구속하겠다는 건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국회 앞 시위와 담장 훼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변경과 탄력근로제 개편을 막기 위한 의사표시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은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 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 “국회 앞 충돌은 우발적이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까지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영장 청구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정부와 똑같이 위원장을 구속하고, 폭력적 탄압으로 입막음 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성숙한 자세로 총연맹과 대화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와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