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이미 고용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에 대한 차별행위가 과거부터 만연됐고 나이가 많아서, 남자라서 또는 여자라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지역이 차이가 나서 등 다양한 사유로 특정한 사람과 집단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 노력과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장 및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 인정 등의 차별행위 예외에 관한 사항과 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상담신청 등의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 권한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노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무엇보다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례안에 넣으면서 취업희망자에게 좌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과 도 의원은 “이 조례는 노동의 가장 근본적인 고용에 있어서 차별행위이므로 국가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