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기업 지배구조 등급 낮을수록...기관, 주총서 반대 안건 많아”

기업지배구조원, 작년 기관 126곳 의결권 행사 분석




기업의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반대하는 안건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은 20일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장사 388곳의 정기 주총에서 국내 기관투자가 126곳이 행사한 의결권 내용을 이처럼 분석했다.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측정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결과의 지배구조 등급을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반대 안건 비율은 A등급(18곳)이 평균 5.05%였고 B+등급(104곳) 7.01%, B등급(156곳) 8.79%, C등급(90곳) 11.25% 등이었다. 결국 A∼C등급 가운데서는 등급이 낮을수록 반대 안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A+등급 기업 6곳의 반대 안건 비율은 12.9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등급에 속한 KT&G의 특정 이사 후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의 반대가 많았던 영향이 컸다.


또 D등급 그룹의 반대 안건 비율도 8.11%로 C등급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D등급에 속한 기업이 14곳에 불과하고 총 안건 수도 다른 그룹 평균의 10분의1도 안 되는 적은 수준이어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 연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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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유형별로 보면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구조 등급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C등급과 D등급의 반대 안건 비율은 각각 7.14%와 10.34%로 나타난 반면 A+ 등급은 3.03%, A등급은 3.87%에 불과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반대 안건 비율이 A+등급(4.53%)과 A등급(4.95%)에 비해 C등급(8.04%), D등급(28.57%)에서 훨씬 높았다.

안 연구원은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추후에도 반대할 만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기관투자가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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