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등 경찰관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가 재산에서 생명·신체상 피해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확대된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된 손실보상에 따라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생명·신체상 손실을 입은 국민은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사자 유족 보상금에 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1~8급)별 정액보상이 지급되고,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주어진다.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 등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불법 업소단속이나 압수수색 현장, 범인 검거현장 주변에 머물다 부상을 입는 경우다. 기존에는 이런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시민이 직접 범인을 제압하다 다치는 등 경찰관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