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당국의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24일 “법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변호사에게만 세무당국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정당한 변호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그 근거로 지난 21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변협 회원인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국세청장이 그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세무대리인 등록번호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의 행위가 아니라 ‘세무대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일 뿐이란 게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은 재판 과정에서 A변호사의 행정소송을 측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