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고 집회 2건 중 1건은 ‘뻥시위’ ··· 과태료 안내려 두세명 참가 '꼼수'도

[광화문광장 시민을 품어라]

경찰 미리 투입...행정력만 낭비





광화문광장 전경./이미지투데이광화문광장 전경./이미지투데이


다양한 신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모여 각종 주장을 쏟아내는 광화문광장 일대는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용광로’다. 굵직한 사회 이슈들이 연달아 일어나며 광화문광장 일대는 연일 집회·시위로 시끌벅적하지만 신고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뻥 시위’도 함께 늘고 있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집회는 총 896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만 하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시위는 420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물론 이는 실제보다 과장된 수치일 수 있다. 집회가 신고되고 나면 경찰은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 여부를 검토하며 집회 일정을 수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렇게 수정된 사항이 일일이 집회 일정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이 같은 시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뻥 시위는 단순히 개최되지 않은 시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위 인원이 나왔더라도 신고한 수보다 현격히 적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행진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 행진을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시위 규모를 과대 포장하는 시위 등을 총칭한다. 광화문 일대는 집회·시위의 ‘단골 장소’인 만큼 이곳에서 이런 시위가 많아질수록 다른 이의 표현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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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기도 한다. 일어나지도 않을 시위에 경찰력이 미리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집회 신고 이후 실제 집회가 개최될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과 인력이 든다.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의 한 관계자는 “집회·시위 신고 이후 실제 신고대로 집회가 일어나는지, 행진은 예정대로 하는지 관할 정보관들이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뻥 시위로 다른 이의 집회권을 침해한 주최 측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꼼수’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면피용으로 두세 명씩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이런 경우를 시위라고 볼 수도 없지만 따로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주최 측의 책임의식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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