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789건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수급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수급자는 이 카드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실제 지급 내역을 보면 대형마트에서 40만원 대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소명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토익 인터넷 수강을 이유로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다. 한 수급자는 지난해 여름 더위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50만원대 에어컨을 구매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게임기, 에어컨 등을 살 수 있지만 구직 활동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 내역이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경고가 내려진다. 경고를 2번 받은 수급자는 지원금을 한달 못 받고 경고가 3번 누적되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