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가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관련 없이 의료품 부작용으로 곤혹을 치렀던 환자들은 진료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급여를 통해 진료를 받은 환자들도 실질적인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 장애, 장례 △2017년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올해 6월 28일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억원(76.8%) △장애일시보상금 6억원(12.4%) △장례비 3억원(6.5%) △진료비 2억원(4.2%)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비급여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