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 걸렸다. 현행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의 B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전 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건설사의 하도급 문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