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4월30일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기초생활수급비 2억9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1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부정수급한 6,800만원은 환수했고 추가로 발견한 부정수급액 1억4,100만원에 대해 5월23일 환수 통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부정수급 사실 적발은 공익신고가 발단이 됐다. 금천구청은 공익신고 등을 바탕으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주사랑공동체의 부정수급 등 혐의 고발장을 5월 접수했다. 금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쳤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이모·정모씨 부부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및 장애인 수급비 횡령 의심 등 신고’ 자료에 따르면 이 목사는 매월 본인의 급여 400만원을 누락하고 부인 급여 290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해 부부 및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왔다. 올해 기준 1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자격조건은 월소득 343만2,469원 이하다.
이 목사 부부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3월 주사랑공동체에서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 B씨는 “6명 동거인에 대한 수급비가 2017년 가을까지 사모님 이름으로 들어와 사모님이 별도로 쓰셨다는 말이 있다”며 “6명은 물론 모든 아이의 식생활·양육·치료에 드는 돈들을 후원금으로 100%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허윤기 H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기아동 및 장애아 보호를 목적으로 모금된 후원금을 그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사적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공동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배치된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목사 부부 사택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딸의 자녀를 돌보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사랑공동체 측은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목사는 “부정수급은 복지법을 잘 몰라 실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이 목사는 “(본인 가정이) 장애인가족 공동체인데 아이들 시설과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쓴 것이라 횡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목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돌봄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봉사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11월 조직된 주사랑공동체의 현재 자산 규모는 78억원가량이다. 주사랑공동체 제4차 정기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유형자산 총액은 44억4,833만원이고 예금자산 합계는 34억원에 달한다. 자산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주사랑공동체 결산수입은 4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후원금 19억2,334만원과 이월금 26억879만원, 정부지원금 6,320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반면 결산지출은 11억원으로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35억원가량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