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이 와중에 '보복' 표현 놓고 실수

20여분만에 '정치적 보복'서

'보복적 성격'으로 톤 낮춰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가 4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다가 20여분 만에 ‘보복적 성격’으로 정정해 톤을 낮췄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여분 후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수정해 재발송했다.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명기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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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면 브리핑 발송 전) 최종 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말(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이라며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방안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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