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를 위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8월 중 관련 대법원규칙을 제정한 뒤 이르면 9월께 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9월 약속한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으로 법원행정처가 지목되자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하고,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지속적으로 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 국회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