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는 15개 구 중 처음으로 청원경찰의 관리 운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청원경찰은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복무는 공무직 근로자 규정 안에 ‘청원경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청원경찰들 사이에서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서구는 15개 구 중 가장 먼저 청원경찰의 복무, 감독, 징계 등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휴가 등 처우개선 부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앞으로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연가·휴가·공가는 물론이고 재직기간이 10년~20년은 10일, 20~30년 및 30년 이상은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군 입영 자녀가 있는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 특별휴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청원경찰의 복무, 감독,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구에 근무하는 6명의 청원경찰은 물론이고 여타 지자체의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