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경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