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 112만원 민사소송 "돈 받으려는 목적 아냐"

"현장 경찰관 어려움 알리려는 뜻, 112만원은 범죄신고 전화번호 의미"

주취자를 제압하는 여경. /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주취자를 제압하는 여경. /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이른바 ‘대림동 여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A경위는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며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뜻”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사유는 피의자들의 폭행·욕설은 물론 온라인에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논란으로까지 번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를 상징한다.

A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림동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본질인데도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왜곡돼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은 계기를 만들려고 ‘112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 중 70%가 주취자”라며 “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제대로 응하는 사람은 드물고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람들, 경찰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직업에 대한 후회가 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일 대형 사건·사고가 넘치는 현실에서 ‘112 소송’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서울 구로구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남성 경찰관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를 제압한 사이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후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은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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