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이 택시 면허를 매입·임대해 운영하는 내용의 ‘택시업계-플랫폼 상생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8월 중 ‘타다’와 유사한 승합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하는 차차는 상생안을 담은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차차밴을 시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차차는 9일 서울 강남에서 차차서비스 파트너 설명회를 열고 8월 중순 이전에 서비스를 출시한 뒤 연말까지 1,000대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차는 지난해 렌터카를 장기임대한 개인이 호출을 받으면 대리기사가 돼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택시처럼 승객을 태우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는 ‘배회영업’이 문제가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후 올해 4월 렌터카 차종을 11인승 승합차로 변경해 다시 사업 시작을 알렸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위법성 검토를 하며 중단됐다.
이번 사업 모델은 승합차를 장기임대한 개인이 차량을 쓰지 않을 때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승객이 호출하면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가 배치된다.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차차 플랫폼은 렌터카회사와 대리운전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차차는 차량 공유자의 경우 장기임대 비용을 공유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 대리기사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차가 예상하는 운전기사의 예상 수익은 하루 10시간씩 한 달 24일 운행할 경우 월 250만~400만원 수준이다. 차량 공유와 운전을 모두 할 경우엔 월 270만~43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차차는 국토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인 상생안에 대해선 타다 운영사 VCNC처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대자본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버의 투자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 해외 자본에 장악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생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 사업 모델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상생안을 담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업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선 ‘차차 택시’ 등 공유플랫폼사업을 동업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와 차차 등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 실제 적용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