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세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靑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청원 게시판.청와대 청원 게시판.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한 한규현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27일 만인 11일 오후 2시 54분 20만 25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데 오히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며 판사들을 비판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30대 학원장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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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9부) 한규현 판사는 “이씨가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증거는 A양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이 같은 판결이 보도되자 한규현 판사에 대한 누리꾼의 분노가 일었다. 소셜 미디어와 관련 뉴스 댓글란 등에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판사의 판결이 비상식적이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규현 판사의 과거 성범죄 판례 등을 공개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도 달렸다.

해당 판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직접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황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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