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계룡건설이 한국은행 통합별관의 낙찰 예정자 지위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정가격이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2일 한국은행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민사 50부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감사원이 입찰예정가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한은 통합별관 시공사로 선정한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고 권고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달청이 애초 한은의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중앙지법은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만을 낙찰자 결정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며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