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무산…안타깝다”

2.87% 오른 8,590원…사용자 위원안 수용

중기·사용자 위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 “동결이 무산돼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 논평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다. 내년도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근로자 위원은 올해 보다 6.3% 오른 5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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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원 측도 논평을 통해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2.87%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는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와 사용자 위원 모두 향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 측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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