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가량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배기 아들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베트남에서 2차례, 6월과 7월에도 아내를 폭행했으며, 이달 초에는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에서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것 같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는 A씨의 부모님이 주는 농산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그릇을 던지고 폭행했다.
공개된 동영상 속 폭행이 일어난 4일에는 치킨을 시키라고 했는데 베트남 닭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아기를 학대했다. B씨는 지인에게 잦은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날 남편이 잠시 다른 행동을 하는 틈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앞에서 남성이 권투를 하듯 주먹으로 수차례 여성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된다. 폭행 사실과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은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모자는 이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