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청약 돌풍 '대·대·광' 분양가 관리 나선다

HUG, 6곳 관리지역 추가 지정




지방에서 청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대구·광주 일부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직전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105%를 넘지 못한다. 정부가 지난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적용 지역도 확대하면서 분양가 통제 고삐를 더 바짝 죄는 모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여섯 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보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여섯 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대부분의 지방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대전·대구·광주는 ‘대·대·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HUG가 정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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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25개 모든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4곳 이었다. 이번 조치로 40곳으로 늘어났다.

HUG는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달 26일부터 이들 여섯 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대한 분양가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HUG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장 평균·최고 분양가 100% 이내 △1년 내 분양한 사업장이 없을 땐 평균분양가 105% 이내 △준공 후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이내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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