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현 SK 디스커버리) 전 대표와 SK케미칼의 전(前) 임원이 법정에서 과실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데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과실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라며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와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케미칼 전 임원인 한 모 씨의 변호인도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들이 출시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이들은 3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