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올해 동산담보대출 1조원 돌파…금융위, 연내 동산담보법 개정 추진




부동산이 아닌 기계나 지적재산권(IP)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 담보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의 IP 담보대출 시장 진입이 활성화된 영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내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동산 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 동산 금융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동산 금융 활성화 성과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을 기록했다. 일반 동산 담보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지난해 6월 2,068억원보다 3배 늘었다. IP 담보 대출 잔액은 4,044억원에 달했다. 특히 IP 담보 대출의 증가는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이 IP 금융을 도입한 영향이 컸다.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서 지난6월말 793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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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위원장은 기업이 보유한 총 600조원 동산 자산에 비하면 동산 담보 대출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시중은행장에 동산 담보 대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 금융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을 담아 은행과 기업의 동산 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통해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웠던 동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MoFIS는 다음달부터 개방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이 난 동산 담보 채권을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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