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반려견 등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미신고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을 부과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이나 구·군에서 하면 된다. 등록동물 변경은 해당 소재지 구·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