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 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상품이다. 이 대출은 지난해 정책모기지에 전면 도입됐지만 아직 대출자들의 이용이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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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한 금융사에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 감면혜택을 최대 0.03%P 부여할 방침이다. 출연료율이 감면되면 은행이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한책임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도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준다”며 “유한책임 대출을 취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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