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공식 출범

17일 지명…금융위 공무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 등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강제수사 가능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윤석헌 금감원장과 주요 간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본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했고, 특사경은 이날 바로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한다. 금감원 소속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 조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추천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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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되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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