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특혜 없어…한국당 "피우진 사퇴하라"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청탁 의혹은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에 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와 관련 “검찰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해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만으로도 피 처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손혜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왼쪽)과 곽상도 의원이 12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특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손혜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왼쪽)과 곽상도 의원이 12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특혜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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