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中企협동조합 지원 첫 지방조례 나왔다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21일 밝혔다.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조례가 제정된 것은 중기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지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중기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협동조합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지방정부의 중기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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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중앙회는 관련 지방조례를 분석해 지난 4월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충북 조례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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