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한적한 장소 ATM기 이용마세요"...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주의보

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분쟁신청 549건

해외는 복제 쉬운 MS 카드 널리 사용...결제시 주의

해외부정사용 보상 기준 까다러워 예방이 최선

#지난 주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김 모씨는 최근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결제 알림 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정체불명의 가맹점에서 긁힌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김 씨는 일본의 한 기념품 매장에서 점원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준 기억이 떠올랐다. 김 씨의 카드는 IC칩과 마그네틱(MS)이 함께 부착돼 있는데 IC 승인(카드삽입)과 달리 MS 승인(카드긁기)시엔 카드복제가 가능하다. 점원은 신용카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김 씨의 카드를 가져가 불법 복제했던 것이다.

◇2016년~2018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신청 건수(단위 : 건) /자료=금감원◇2016년~2018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신청 건수(단위 : 건)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김 씨처럼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피해로 접수된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청구(63건·1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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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에선 복제가 쉬운 MS 카드가 널리 사용돼 위·변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여행 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돼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할 경우에도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보상은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돼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 정책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약금의 50%가 카드대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 사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기(ATM)는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점원에 카드를 건네지 말고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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