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기업 경쟁력 바닥 추락하는데…'한시적 稅혜택' 말한 부총리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현장선 "대응 많이 늦었다"

기업들 중장기 전략 마련 못해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떨어진 경기 활력을 되살리기 위함이지만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계 수출 10대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액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도체 업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탓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흔들리자 내수도 덩달아 둔화하며 소비자물가는 1월 이후 6개월째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동반 기업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설비투자·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5.5%와 -3.3%로 전망했다.

2315A06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주요 내용2315A06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주요 내용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구개발(R&D)과 투자지원 확대를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시적’이라는 단서와 카드를 내놓은 시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눈에 보였음에도 대응이 늦었다는 의미다.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기업이 중장기 전략을 짜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 없이 특정 이슈가 터진 후에야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게 부담된다면 산업 분야별로 세제 혜택을 달리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올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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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 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 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기자 송종호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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