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2년 자신의 딸이 KT에 부정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돼 김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당시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직접 부정청탁한 것이 아니라 KT 측에서 먼저 김 의원에게 딸을 채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앞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게 될 상황이었는데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출석을 막아섰다.